환불 규정

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별표4 기준

본 규정은 초안입니다. 판매 개시 전 관할 교육지원청에 등록한 교습비 반환 기준과 대조해 확정합니다.

1. 반환 기준

교습 기간은 결제일로부터 30일입니다. 반환액은 아래 기준으로 산정합니다.

환불 신청 시점반환액
교습 시작 전수강료 전액
교습 기간의 1/3 경과 전수강료의 2/3
교습 기간의 1/2 경과 전수강료의 1/2
교습 기간의 1/2 경과 후반환하지 않음

경과일은 결제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며, 실제 학습 여부와 무관합니다. 학원이 위 기준보다 더 반환하는 것은 가능하나 덜 반환할 수는 없습니다.

2. 청약철회

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계약 내용을 확인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.

다만 같은 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이미 제공된 용역은 철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 수강을 시작하신 경우 그 부분은 위 1항의 학원법 반환 기준으로 정산합니다.

3. 수강료에 포함된 외부 서비스

수강료에는 990mocktest 모의고사 응시권과 Listening PT 이용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. 환불 시 이 이용권은 함께 종료되며, 별도로 차감하지 않습니다 — 반환액은 위 1항 기준으로만 산정합니다.

각 서비스에서 직접 결제하신 이용권은 영향받지 않습니다. 수강 종료로 회수되는 것은 990PT 수강료에 포함되어 지급된 분에 한합니다.

4. 자동결제 해지

«나» 화면에서 언제든 해지할 수 있습니다. 해지하면 다음 회차부터 결제되지 않으며, 이미 결제한 기간까지는 그대로 수강합니다. 그 기간에 대한 반환을 원하시면 위 1항 기준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
5. 신청 방법

담당 코치 또는 okidokino1@gmail.com 으로 신청해 주세요. 반환액과 산정 근거를 안내드린 뒤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결제 수단으로 환불합니다.

카드 결제는 카드사 사정에 따라 취소 반영에 며칠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.

6. 학원이 교습을 중단한 경우

학원의 사정으로 교습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할 계산하여 전액 반환합니다. 위 1항의 기준은 학습자가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.

주식회사비지리츠 · 대표 홍동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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