환불 규정
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별표4 기준
1. 반환 기준
교습 기간은 결제일로부터 30일입니다. 반환액은 아래 기준으로 산정합니다.
| 환불 신청 시점 | 반환액 |
|---|---|
| 교습 시작 전 | 수강료 전액 |
| 교습 기간의 1/3 경과 전 | 수강료의 2/3 |
| 교습 기간의 1/2 경과 전 | 수강료의 1/2 |
| 교습 기간의 1/2 경과 후 | 반환하지 않음 |
경과일은 결제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며, 실제 학습 여부와 무관합니다. 학원이 위 기준보다 더 반환하는 것은 가능하나 덜 반환할 수는 없습니다.
2. 청약철회
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계약 내용을 확인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.
다만 같은 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이미 제공된 용역은 철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 수강을 시작하신 경우 그 부분은 위 1항의 학원법 반환 기준으로 정산합니다.
3. 수강료에 포함된 외부 서비스
수강료에는 990mocktest 모의고사 응시권과 Listening PT 이용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. 환불 시 이 이용권은 함께 종료되며, 별도로 차감하지 않습니다 — 반환액은 위 1항 기준으로만 산정합니다.
각 서비스에서 직접 결제하신 이용권은 영향받지 않습니다. 수강 종료로 회수되는 것은 990PT 수강료에 포함되어 지급된 분에 한합니다.
4. 자동결제 해지
«나» 화면에서 언제든 해지할 수 있습니다. 해지하면 다음 회차부터 결제되지 않으며, 이미 결제한 기간까지는 그대로 수강합니다. 그 기간에 대한 반환을 원하시면 위 1항 기준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5. 신청 방법
담당 코치 또는 okidokino1@gmail.com 으로 신청해 주세요. 반환액과 산정 근거를 안내드린 뒤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결제 수단으로 환불합니다.
카드 결제는 카드사 사정에 따라 취소 반영에 며칠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.
6. 학원이 교습을 중단한 경우
학원의 사정으로 교습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할 계산하여 전액 반환합니다. 위 1항의 기준은 학습자가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.